무단증축·비상구폐쇄…'안전불감증' 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6-27 12:00   수정 2018-06-27 14:26

무단증축·비상구폐쇄…'안전불감증' 요양병원 무더기 적발
행안부,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감찰…48명 형사고발
6월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안한 요양병원은 엄중 조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단증축을 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폐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프링클러 의무화에도 여전히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고 있는 요양병원도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1∼6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결과 127개 시설에서 건축 및 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 20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병원 4천652곳 중 36.6%인 1천701곳이 단독건물보다 화재 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또 78.9%인 3천669곳은 화재 때 피난이 어려운 3층 이상에 있었다.



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인·허가 처리부터 형식적인 소방점검까지 여전한 '안전 불감증'이 드러났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불이 났을 때 소방·구조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이 29곳에서 확인됐다.
또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 없이 철거하거나 화재 때 대피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한 경우, 비상구 출입문에 열쇠 잠금장치를 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해 창고로 쓰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히 한 사례가 135건 적발됐다.
지하층 면적이 1천㎡ 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화재시 연기를 차단·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점검 결과 지하층 식당 면적을 고의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또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같은 위락시설과 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하게 허가를 해주는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61건 적발됐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업체의 형식적 소방시설 점검도 지적됐다.
화재탐지 설비와 연동돼 자동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서에 전달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소방시설 점검에서 확인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사례 등 13건의 형식적 점검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은 해당 지자체에 문책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행위를 한 요양병원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1천408곳 중 287곳에서 불법 건축물이 확인됐지만 이 중 31곳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실정이다. 고의로 안전시설을 훼손하더라도 관련 법에 영업정지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올해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설치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5월 말 현재 전체 요양병원 1천408곳 중 19.3%인 273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과 점검은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화재안전 특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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