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최다 수단은?…고의 체중조절·정신질환·문신順

입력 2018-06-27 11:40   수정 2018-06-27 16:06

병역회피 최다 수단은?…고의 체중조절·정신질환·문신順

병무청, '2017 병무통계연보'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병역회피의 가장 빈번한 사례로 집계됐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다.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2016년에도 전체 54건 중 18건(33.3%), 2015년에는 전체 47건 중 13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이와 관련,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2월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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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의 경계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돌려보낸 다음 불시에 불러 재신검을 하는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편 병무통계연보는 국민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 형식으로 작성됐다. 병역이행자 현황을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 작성·수록했다.
병무청은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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