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혼자 남은 배우자 위해 자택 '거주권' 신설 추진

입력 2018-06-27 11:28  

日, 혼자 남은 배우자 위해 자택 '거주권' 신설 추진
거주권은 배우자 사망 후 유산분할 돼도 자택에 살 수 있는 권리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령화가 심화하는 일본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혼자 남게 된 사람이 기존 자택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배우자 거주권'을 담은 민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배우자 거주권이란 배우자가 사망한 후 가족 간에 유산 분할이 이뤄진 뒤에도 혼자 남게 된 배우자가 그동안 거주하던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40여 년 만에 상속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된다.
개정안에선 자택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과 '배우자 거주권'으로 나누고 혼자 남게 된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권을 확보하면 자택이 제삼자에게 매각돼도 계속 주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일정 기간 또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거주권 매각이나 양도는 불가능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혼이나 동성 파트너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진행된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선 "변화하는 다양한 가정의 존재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함께 논의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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