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소 운영계좌도 모니터링…해외거래 감시

입력 2018-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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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거래소 운영계좌도 모니터링…해외거래 감시
일부 거래소, 집금계좌로 자금 받아 운영계좌로 이체 확인
거래소 금융사 거래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거절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소의 집금계좌뿐 아니라 운영자금계좌도 자금세탁 감시 대상이 된다.
해외 가상통화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가장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추후 연장할 수 있다.



FIU·금감원은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계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와 경비 운영 등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집금계좌가 있는데 금융사는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은 자금을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를 적발했다.
감시가 소홀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편법을 구사한 것이다. 이는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관리하기로 한 가이드라인 취지에도 어긋난다.
FIU·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취급업소에 고객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확인 강화는 고객의 신원 정보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까지 확인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다.



FIU·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FIU·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하기로 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가이드라인에 거래 종료 사유는 명시했으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한 보완책이다.
일부 문제 거래소의 경우 거래 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되는 문제를 노출한 바 있다.
거래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불가할 경우 금융사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래 거절 사유도 추가했다.
FIU·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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