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야영, 산지·계곡 오염, 불법 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산간, 계곡 등에 피서객이 급증함에 따라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 상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오염행위, 유원지 주변 불법산지 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현장 계도와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과 피서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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