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혼자 탄 미성년자 성희롱 60대 기사 입건

입력 2018-06-27 14:26   수정 2018-06-27 14:53

택시에 혼자 탄 미성년자 성희롱 60대 기사 입건



<YNAPHOTO path='AKR20180627105800053_01_i.jpg' id='AKR20180627105800053_0301' title='' caption='[수성서 제공=연합뉴스]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택시에 혼자 탄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택시기사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혼자 택시를 탄 B(17)양에게 20여 분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성희롱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SNS에 올리면서 꼬리를 잡혔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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