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세보증금을 노리고 사귀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에 싸 강에 버린 일명 부산 '이불 시신'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7)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의 불량한 동기, 반인륜성, 치밀한 계획성, 범행 뒤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생활을 하면서 살해한 피해자 카드를 태연하게 사용한 점과 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깝게 지내던 50대 노래방 도우미 여성 C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지인과 함께 C 씨 시신을 부산 남구의 한 하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살해한 C 씨를 이불로 싸 이삿짐 운반용 바구니에 넣어 강물에 던진 뒤 가라앉지 않자 모래주머니를 달아 다시 밀어 넣었고 이 역시 실패하자 인근 다리 밑에 버렸다.
C 씨 집에서 신용·현금카드, 귀금속, 통장, 보험증서 등을 가지고 나온 A 씨는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 290만원을 챙기고 신용카드를 제멋대로 결제하는가 하면 3차례에 걸쳐 34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4천9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A 씨는 생활고와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사귀던 C 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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