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의식불명…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적
(하동=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횡단보도를 지나던 할머니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경찰관 A(28·순경)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하동군 한 마을 근처에서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점멸등이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할머니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 분석을 통해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 30분께 경찰서로 출근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0%로 나와 A 씨를 상대로 채혈한 뒤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A 씨는 "백미러에 뭔가 부딪힌 느낌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전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할머니 상태 등을 지켜보고 향후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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