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주은, 여권 영문명 JUNE으로 쓸 수 있다"

입력 2018-06-28 09:13  

중앙행심위 "주은, 여권 영문명 JUNE으로 쓸 수 있다"
"한글이름과 발음 유사한 영문이름 여권에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여권에 한글이름 '주은'의 영어표기를 'JU EUN'뿐만 아니라 'JUNE'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로마자표기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한글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영문이름을 여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교부가 여권발급 신청서에 '주은'이라는 이름을 'JUNE'으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3월에 태어난 주은 양의 부모는 출생증명서, 유아세례증서 등에 영문이름으로 'JUNE'을 사용했고, 작년 10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다.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영문이름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JUNE'이라는 표기의 여권사용불가 처분을 내렸다.
주은 양의 부모는 "6월에 가진 아이라서 처음부터 'JUNE(6월)'을 고려해서 현지 발음대로 한글이름을 '주은'으로 정한 것이고, 영문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라며 작년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작년 6월 27일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단어 끝에 'une'가 사용되는 영어는 대부분 'u'에 장음표시가 되어 있고, 'JUNE'의 경우에도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초 발급하는 여권에 'JUNE'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서 영문이름 변경신청과 달리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나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하락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외교부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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