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변경에 은행·카드사 대손충당금 증가

입력 2018-06-28 12:00  

회계기준 변경에 은행·카드사 대손충당금 증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올해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 변경으로 은행과 카드사의 대손충당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상품 관련 신(新)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 시행된 데 따라 1분기 검토보고서 공시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45곳의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회계기준 변경 내용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금융자산 분류방법 변경 등 크게 두 가지다.
금감원은 이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은행, 카드사의 경우 대손충당금이 각각 1조2천712억원(14.7%), 9천803억원(33.8%)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금융자산의 87.0%와 96.6%를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
│ 구분 │ 대손충당금(억원) │ 증가율 │
│├───────┬──────┬──────┤(%) │
││ 개정 전│ 개정 후 │ 증가액 ││
├────────┼───────┼──────┼──────┼──────┤
│ 은행 │86,608│ 99,320 │ 12,712 │14.7│
├────────┼───────┼──────┼──────┼──────┤
│ 증권 │6,887 │ 7,405│518 │7.5 │
├────────┼───────┼──────┼──────┼──────┤
│ 보험 │1,339 │ 1,584│245 │18.3│
├────────┼───────┼──────┼──────┼──────┤
│ 카드 │29,030│ 38,833 │ 9,803│33.8│
├────────┼───────┼──────┼──────┼──────┤
│금융지주│87,125│ 103,629 │ 16,504 │18.9│
└────────┴───────┴──────┴──────┴──────┘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대손충당금이 3천838억원 늘었고 우리은행(3천66억원), KB국민은행(2천672억원), KEB하나은행(1천억원)도 증가했다. 카드사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KB국민 2천300억원, 신한 2천151억원, 삼성 1천757억원, 현대 1천119억원 등이다.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역시 대출채권 등의 비중(77.6%)이 높아 대손충당금이 1조6천504억원(18.9%) 증가했다.
반면 증권사와 보험사는 대출채권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손충당금 증가액이 각각 518억원과 245억원에 그쳤다.
금융자산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은 보험사가 가장 컸다.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보험사는 3.6%에서 22.6%로 크게 올랐고 증권사는 3.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과 카드사는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사별로는 KB손해보험의 당기손익금융자산이 5조937억원 늘었고 신한생명(4조222억원), 롯데손해보험(1조9천894억원), KB생명(1조4천990억원) 등도 증가했다.
┌─────────┬──────────────────┬────────┐
│ 구분 │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 │ 증가율 │
│ ├────────┬─────────┤ (%p) │
│ │개정 전 │ 개정 후 ││
├─────────┼────────┼─────────┼────────┤
│ 은행 │ 3.1 │ 4.0│ 0.9 │
├─────────┼────────┼─────────┼────────┤
│ 증권 │ 54.1 │ 57.2 │ 3.1 │
├─────────┼────────┼─────────┼────────┤
│ 보험 │ 3.6 │ 22.6 │ 19.0 │
├─────────┼────────┼─────────┼────────┤
│ 카드 │ 1.9 │ 2.5│ 0.6 │
├─────────┼────────┼─────────┼────────┤
│ 금융지주 │ 9.1 │ 11.1 │ 2.0 │
└─────────┴────────┴─────────┴────────┘
이는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기준 변경으로 금융상품 재분류가 엄격히 제한되는 등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줄어 재무정보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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