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 집어등 비추면 '트롤'이 오징어 불법 싹쓸이

입력 2018-06-28 11:13  

'채낚기' 집어등 비추면 '트롤'이 오징어 불법 싹쓸이
울산해경 '짬짜미' 어선 선장 등 23명 적발…13척이 44t 포획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 조업으로 무분별한 오징어잡이를 한 일당 2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27일 울산해양경찰서는 트롤 어선 선장 A(57)씨와 채낚기 어선 선장 B(60)씨 등 23명을 검거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12척의 채낚기 어선과 20회의 공조 조업을 통해 시가 3억원 상당의 오징어 44t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또 트롤 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24억원어치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육지에서 80∼90㎞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트롤 어선은 작은 어선들이 활동하는 연안 조업은 금지돼 있다.
A씨 등은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노려 상호 공조 조업을 모의했다.
이들은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이용해 불빛에 모이는 습성이 있는 오징어를 유인하고, 트롤 어선이 포획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트롤 어선은 전개판을 이용해 어구를 펼친 후 끌면서 조업하는 방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데, 조업 강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A씨 등이 공조 조업으로 주변의 오징어를 싹쓸이하면 그곳에는 다음날까지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중·소형 채낚기 어선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징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해 자원 고갈이 심각해졌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는 이러한 공조 조업을 불법으로 금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20일 부산 기장군 학리항 동쪽 해상에서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A씨의 트롤 어선을 추적, 어획물 위판 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조 조업에 가담한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조 조업은 적법하게 조업하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도 심해지게 한다"며 "이러한 오징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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