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경보 시 해수부장관이 대책총괄…적조피해대책 추진

입력 2018-06-28 11:00  

적조경보 시 해수부장관이 대책총괄…적조피해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8일 적조·고수온 '경보' 발령 시 장관이 직접 중앙수습본부를 운영하는 등 '2018년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조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다 지난해 소강상태였지만 대규모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며, 고수온 현상은 2012년부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적조와 고수온은 중규모로 발생하고 다음 달 중·하순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적조·고수온 발생 후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산정책실장이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경보' 단계에는 장관이 나서 총력 대응한다.
이밖에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을 반장으로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현장파견관을 배치한다.
또 오는 29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3차례 열고 유관기관과 합동 사전모의훈련을 하는 한편 예찰과 방제작업을 위해 국비 38억 원을 지원한다.
'적조정보서비스'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적조 관련 예찰·예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전국 236개 지점에 대한 정기조사와 예찰을 할 계획이다.
6~7월을 '적조·고수온 집중 대비기간'으로 정해 관련 매뉴얼을 홍보하고 피해 발생 시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복구 체계를 갖췄다.
해수부는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어업인 가입률을 높이고 고수온 특보제에 관심단계를 신설하는 등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만큼 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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