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7월부터 기존의 서면 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등록증은 서면으로 발급돼 권리이전(양도)을 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돼 재발급을 신청할 때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부 개인과 기업들은 서면 등록증 관리가 어려워 미발급 요청을 하거나 등록증을 직접 스캔해 파일 형태로 보관했다.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신청 때마다 최대 1부 인쇄만 가능하고 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등에 손쉽게 저장해 필요할 때 출력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으로 개선하게 됐다.
전자등록증에 권리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기 위한 QR 코드를 삽입해, 일반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 권리관계 법적 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등록증은 다양한 지식재산서비스 지원사업에서 특허의 보유와 가치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권리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
2016년 기준 서면(우편등기) 등록증 발급 건수는 26만9천여건으로, 등록증 발급을 전자파일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8억원 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절약한 예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특허 등의 설정등록 때 전자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면 등록증 발급 단절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서면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병행하며, 향후 전자등록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부가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편의를 높인 뒤 전자등록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등록증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거래·사용의 중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편의성과 투명성으로 특허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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