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폭행한 20대 법정구속·폭행방치 동거녀 집유

입력 2018-06-28 11:32   수정 2018-07-05 15:34

동거녀 딸 폭행한 20대 법정구속·폭행방치 동거녀 집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 된 딸을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동거녀 B(25)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편과 이혼한 B씨, B씨의 딸(3)과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개월간 A씨는 B씨 딸이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여달라며 귀찮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 등을 때리고 귀나 양 볼을 잡아당겨 멍들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딸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데도 말리거나 격리하지 않고, 치료도 받게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가 반복적으로 동거녀 딸을 때려 죄질이 나쁘다"며 "A씨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 아동은 신체적 피해 외에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고, 그 영향이 상당히 지속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B씨와 동거관계를 끝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B씨에게도 "동거남이 9차례에 걸쳐 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알고도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가 인정된다"며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A, B씨와 격리돼 법원 보호를 받았고 현재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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