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대법원 앞 농성 돌입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드러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대법원 앞 농성을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준)'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석기 사건'이 언급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징역 9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 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전 의원과 함께 복역한 뒤 만기출소한 통합진보당 김근래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전 고양파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내란범의 누명을 쓰고 복역 후 출소했다"면서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평화협정을 주장했을 뿐인데 해산당해 명예를 회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김선동·김재연·이상규·오병윤 전 의원도 참석해 "종전 선언을 먼저 외쳤다가 내란 누명을 썼을 뿐인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업무일지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틀 전 '(헌재)소장 의견 조율 중' 등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기록된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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