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923E1A62700054176_P2.jpeg' id='PCM20161222000600038' title='편의점 도시락(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세척기준,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프로펠러 조개 등 수산물 6종도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27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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