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법기관 주요 판단

입력 2018-06-28 15:03   수정 2018-06-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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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법기관 주요 판단



▲ 1968년 7월 = 대법원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으로 군복무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병역 거부자 처벌 판결 확정
▲ 2004년 5월 21일 =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 2004년 7월 15일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0여 년 만에 다시 확정
▲ 2004년 8월 26일 =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위헌 2명)
▲ 2011년 8월 30일 =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위헌 2명)
▲ 2016년 10월 18일 = 광주지법 항소부, 첫 2심 무죄 판결
▲ 2018년 2월 1일 = 부산지법 항소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
▲ 2018년 6월 28일 =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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