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여름철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중·소 사업장과 호소 및 하천 인근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다.
특히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의암호와 횡성호, 충주호 주변 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과 가축분뇨 무단적치 및 불법처리,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이다.
조성은 원주지방환경청 주무관은 "장마철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을 통해 환경오염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