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여성만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차모(38)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차 피고인은 올해 2월 사업에 실패해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차 피고인은 휴대전화 앱으로 만난 A(33·여) 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약속하고 지난 4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실행에 옮기려다가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질소가스로 그를 숨지게 했다.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검찰은 남의 부탁을 받아 살해하는 촉탁살인 혐의로 차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 등으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위가 어떻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죗값을 치른 뒤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뒤따라 목숨을 끊으려 한 정황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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