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확정판결 99%가 실형…966명은 재판 계류중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최근 6년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이 2천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인원이 총 2천756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623명, 2014년 565명, 2015년 493명으로 감소하다 2016년 557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461명, 올해 5월까지는 57명을 기록했다.
병역법 위반 사유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종교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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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 │’18년│’17년│’16년│’15년│’14년│’13│
│ ││ │ │ │ │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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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756 │ 57 │ 461 │ 557 │ 493 │ 565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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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증인 │ 2,739 │ 55 │ 460 │ 555 │ 490 │ 564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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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념 │ 17 │ 2 │ 1 │ 2 │ 3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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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천790명으로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천77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4명,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66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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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 확정자 │ 재판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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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징 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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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6 │ 1,790 │ 1,776│4 │ 10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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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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