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2천호를 공급하는 등 총 173만여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편다.
청년층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고 노인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시범사업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 17만2천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136만가구에 지원하는 한편 20만가구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총 173만2천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벌인다.
청년에는 일자리 연계형과 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만6천실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 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통장으로 다음달 출시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인데,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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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된다.
고령층에는 무장애 설계·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임대로 공급하고 고령자에게는 매각 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이 매도금액 분할 지급 기간을 15년이나 30년 등으로 선택하고, 사업 시행자는 매월 매도금액 분할분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국토부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 물량 2천호 중 일부를 활용해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벌인다.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만9천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대기자 명부 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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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를 위한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사업도 지원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8·2 대책과 10·23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별 주택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적발하기 위한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준공될 주택은 작년 56만9천호 대비 10.5% 증가한 62만9천호로 전망했다.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서울을 포함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분양 증가 등 공급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수급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의 공급 시기를 분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 공급속도를 조정하거나 LH 택지매각 물량도 조절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빈집에 직접 안전조치를 하거나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비의 70% 한도로 연 1.5% 기금을 융자하고,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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