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E2000001634745691D000000F1_P2.jpg' id='PCM20180510000102030' title='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caption='[세화피앤씨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화장품회사 더블유스킨이 동종업계의 세화피앤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세화피앤씨는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이 자사의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을 모방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4월 서울동부지법에 의해 인용된 바 있다. 그러나 더블유비스킨은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최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 제품과 채권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모방했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이 용기 크기, 용기 상, 하단의 모양, 용기 바닥면적, 용기의 용량, 용기 마개의 세부적 모습, 용기의 투명도 및 색상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 "채권자와 채무자 제품 모두 뾰족한 모양의 뚜껑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모발용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인 점, 채권자 주장의 상품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채권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은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의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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