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자 독점 방지"…'합산규제' 연장법안 발의

입력 2018-06-28 17:37   수정 2018-06-28 20:17

"유료방송 사업자 독점 방지"…'합산규제' 연장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로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합산규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28일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2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 2020년 6월 27일까지 연장되도록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추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며 "방송통신 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뒤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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