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취약차주 여신금융업권 가계대출도 원금 상환유예"

입력 2018-06-28 18:08   수정 2018-06-28 20:15

"실직·폐업 취약차주 여신금융업권 가계대출도 원금 상환유예"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8ACC45AC000B513A_P2.jpeg' id='PCM20180523000276365' title='여신금융협회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여신금융협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가 여신금융업계에서 빌린 가계대출이나 카드론, 할부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 2월 은행권에 이어 이번에 여신금융업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가계대출이나 할부, 리스, 카드론, 리볼빙 등 대출채권의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유예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금이 4억원 초과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대출 등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또한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이런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29일부터 시행하지만,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개발이 완료돼야 하므로 시행시기가 여신전문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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