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8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실상 기존 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의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검토' 글에서 "경찰의 수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검찰개혁 문제가 검찰의 특수사건 수사에서 비롯됐는데도, 특수사건 수사를 그대로 검찰이 직접수사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이번 조정안은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사실상 현행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검사가 독점해왔던 영장청구권을 경찰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조정안은 경찰의 인권옹호 방안 강구와 인사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 사항을 명시한 반면 검찰조직 개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하게 입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형사사법시스템이 선진화하고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없는 수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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