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도 수사(종합)

입력 2018-06-29 21:57  

검찰, '탈세'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도 수사(종합)
2015년 변호사 비용 회삿돈으로 대납한 의혹도 캐물어
조 회장, 혐의 대체로 부인…재소환 안 하고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의 경영비리 외에 그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의 경영에 조 회장이 관여했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조 회장이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약국이 약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천억 원에 달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한 것이며, 해당 약국에 돈을 투자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날 오전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약 1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9일 오전 1시께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도 캐물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해도 미처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아울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의혹도 포착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도 캐물었다. 조 회장은 2015년 9월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조회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그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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