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지구 등 2곳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50% 국비 지원받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매년 큰비가 내리면 고립이 반복돼 '육지 속 섬'으로 불리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점말마을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다.
집중호우 시 주거지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는 지정면 보통리 보통지구도 함께 지정된다.
시는 상습 하천 범람지역인 두 곳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 지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시 소요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점말마을 5만6천231㎡ 일대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피서객 98명이 고립됐고 2016년에도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통리 1만685㎡일대도 서곡천 제방이 낮고 하폭이 좁아 주거지와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점말마을은 2022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제방을 설치할 계획이다.
12가구 20명과 농경지 2㏊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통지구도 2022년까지 40억4천만원을 투입해 제방을 높여 7가구 15명과 주택 19동, 시가지 3.2㏊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등과 협의해 제방과 교량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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