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파괴' 개발업자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18-06-29 10:49  

'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파괴' 개발업자 등 2명 구속영장
제주자치경찰단 "소중한 자연유산 파괴해 엄벌 필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 천연동굴을 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장비기사가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변경, 천연동굴 등 매장문화재 훼손)과 산지관리법 위반(불법산지전용)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63)씨와 중장비기사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만3천305㎡를 불법개발하는 과정에서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 전체 70m 가운데 50m 구간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를 훼손해 작업 진입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6년 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이들은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와 무관한 부동산 투기거래에만 집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2년간 부동산 거래 횟수는 46회에 달했고, 단기 매매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씨를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개발 투기사범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씨와 박씨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동굴을 파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 내 무허가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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