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8F88B7CB50002217A_P2.jpeg' id='PCM20161213022400039' title='보금자리론' caption='[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용·산업위기 지역 거주·근로자도 최대 3회 유예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부터 정책 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 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육아 휴직자는 휴직 기간 소득이 줄어든 탓에 원금상환 유예 수요가 커 이번에 상환유예 횟수를 늘리게 됐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 휴직자는 최대 3회, 총 3년간,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나 직장·사업장 소재지가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이어도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면 회차별 연체 가산 이율을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ㆍ연체 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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