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처벌 12월까지 유예로 큰 혼선은 피해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도 둠에 따라 큰 혼선은 피하게 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버스업체들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300인 이상 고용 버스업체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1일 2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격일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사협의는 업체별로 진행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한다.
탄력근로제에 따라 주당 기본근로기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무제한 가능했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운전기사를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8천∼9천명의 추가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운전기사를 확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경기도 등 타 지역 버스업체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지역 시내버스 기사의 한 달 급여는 390여만원으로, 310만원 선인 경기지역이나 320만원 선인 인천지역보다 훨씬 높다.
경기도의 경우 그나마 양주, 용인, 남양주, 의정부 등 지난 4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시·군은 버스기사 427명이 충원돼 형편이 좋으나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 불참한 지역은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가 지난 5월부터 운전기사 3천132명에 대한 통합채용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모집한 인원은 12%인 382명뿐이다.
버스업체가 노선 다이어트를 하고 배차간격을 조정한다고 해도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업체마다 인력이 여유 있는 노선에서 인력을 빼 수요가 많은 노선에 재배치하는 등 노선 다이어트를 하고 첫차와 막차시간 등 배차간격을 일부 조정하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까지 버스기사를 양성, 충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버스 1대 당 운전기사가 2.0명은 돼야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는 데 현재는 1.7명에 불과하다"며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의 하나로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 등 광역시와 제주 등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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