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엔진으로 비행'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

입력 2018-06-29 15:00   수정 2018-06-29 15:20

'고장난 엔진으로 비행'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
<YNAPHOTO path='C0A8CA3D0000015243B318660004DC00_P2.jpeg' id='PCM20160115005600039' title=' ' caption='진에어 [진에어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권혁민 전 대표는 수사의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진에어[272450]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에어 등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641편(B777 여객기)은 작년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좌측 엔진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그러나 진에어는 당시 제대로 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운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권 대표는 조현민씨의 물컵 갑질 이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에서 물러나자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나 지난달 대한항공[003490]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직원연대'로부터 엔진결함이 발견된 여객기의 운항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되자 최근 사임했다.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서는 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이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진에어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이사 등재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