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 심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8월부터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청렴 민원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발행위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이를 심의하는 계획위원회 분과위원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원회 연간 운영일정표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내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인 측량설계사무소 등에 배부하기로 했다.
가평군은 "이번 대책은 인허가 시기를 예측, 행정 신뢰도와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 기간이 15일가량 단축되고 착공이 빨라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평군은 기대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