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떨어뜨린 테이저건으로 경찰에게 쏜 20대 '집유'

입력 2018-07-01 08:33  

경찰 떨어뜨린 테이저건으로 경찰에게 쏜 20대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집어 들어 경찰관을 향해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B(24·여)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관 4명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이 바닥에 떨어졌고, A씨는 테이저건을 집어 든 뒤 경찰관을 향해 발사했다.
다행히 발사된 테이저건 침은 한 경찰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재판부는 "비록 침이 경찰관에게 꽂히지 않아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면서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평소 폭력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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