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 한 번 성매매로 귀화 불허…재량권 남용"

입력 2018-07-01 09:00  

법원 "단 한 번 성매매로 귀화 불허…재량권 남용"
조선족 여성, 성매매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귀화 불허되자 소송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 차례의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09년 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듬해 5월 말 돈을 벌려고 1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초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015년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의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귀화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비록 성 풍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기간이나 횟수, 이후 정황에 비추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여러 고려 사정들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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