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효력정지의 내용과 파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효력 정지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부가 고친 법령으로 모든 시·도 교육청에 적용되는 만큼 조만간 교육부 차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각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입학전형이 백지화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환원되는 만큼 행정상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맞춰 올해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같이 전형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달리 자사고와 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할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doin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