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에 생계급여 지급

입력 2018-06-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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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반기부터 취약계층에 생계급여 지급
달라지는 제도·시책 광주시 누리집서 확인 가능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올해 하반기 광주에 거주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민간 추진 공공사업 목표 달성 시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시가 29일 내놓은 '2018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살펴보면 다음 달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다.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 중 기준 적합세대(중위소득 40% 이하·재산 9천500만원 이하)에게 생계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현금 급여액의 40%(20만원)를, 4인 가구에는 현금 급여액 30%인 40만6천원을 지원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도 시행한다.
민간의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목표를 달성하면 그 성과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 성과 중심 예산사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제안·공모·자체발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해 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 운영·평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2∼3년 후 평가 절차를 거쳐 성과 보상을 지급한다.
그동안 그린카드 포인트 등 인센티브로 제공했던 탄소포인트제를 현금으로도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제도에 가입해 에너지(전기·가스·수도)를 5% 이상 절약한 가구에 대해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를 현금으로도 지급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전자고지 서비스로 바뀐다.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메시지·이메일·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 아동수당 지급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시행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바뀐 제도들이 많은 만큼 해당 대상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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