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민원서류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입력 2018-07-01 12:00  

음식점 민원서류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문서24', 12개 분야로 확대…1천390억원 비용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온라인으로 정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음식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open.gdoc.go.kr) 대상 서비스를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문서24'는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낼 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는 대신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서 서비스 중이다.
2일부터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위생등급 지정(재교부,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나 소방안전교육 관련 서류도 문서24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연간 약 1천380만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로 대체함으로써 약 1천390억원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9월부터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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