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절차 미흡했던 듯…차량 렌트경위 집중 조사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들은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렌트시 렌터카 업체의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고3) 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께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 씨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에 나온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 등을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했으나, 소위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 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렌터카 업주 B 씨가 A 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 씨가 이들이 무면허이자 10대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A 군이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찾아와 차를 빌려줬다"라며 "A 군과 함께 온 남성이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그가 면허증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 줄 착각했다"라고 진술했다.
A 군과 함께 B 씨의 렌터카 업체를 찾아왔다는 다른 남성 1명이 이번 사고로 숨진 차량 동승자(고1·16)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B 씨를 형사 입건해 차량 대여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A 군 등이 렌터카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26일 오전 3시부터 사고 시간인 오전 6시까지의 차량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라며 "사상자들의 주변인 조사를 통해 A 군 등이 차를 빌린 목적과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 군이 몰던 렌터카인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 군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많이 다쳤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안성·평택 지역 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네 선·후배 사이다.
경찰은 A 군이 신호 및 제한속도 위반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