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해 8월 충남 보령에 사는 정 모 씨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모래사장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칫 보행자가 다칠까 우려한 정씨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보령시를 처리기관으로 지정했고 보령시는 철근을 치운 뒤 정씨에게 결과를 알렸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정씨처럼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신고해 줄 것을 1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물놀이장이나 유원지, 야영장, 휴양림 등 피서지의 안전위험 요인이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험요인이 있는 위치를 지정하고 현장 사진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2014년 9월 개통된 안전신문고에는 지난달 25일 기준 총 56만여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86.5%인 49만여건이 개선됐다. 신고유형별로는 도로·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관련 신고가 24만7천249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등·교차로 등 교통안전 13만7천885건(24.2%),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6만5천236건(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도 물놀이 시설이나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신고로 3천600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됐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여름 휴가철에도 주변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