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실 있어 면허취소 부담" vs "면허취소 강행도 배제 못 해"
행정소송 승소 누구도 장담 못 해…한성항공·아시아나 사례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2∼3개월 뒤 실제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항공업계는 일단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불법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국토부가 면허취소라는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제 이 카드를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려놓은 서류를 국토부는 6년간 걸러내지 못했으면서 이를 빌미로 법을 소급해가며 면허취소를 한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면허취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불법 등기에 대한 처분은 면허취소냐 아니냐의 사안이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 등의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과거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한성항공 사례가 있다.
2005년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LCC)로 출범한 한성항공은 2008년 누적된 적자와 투자실패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그해 10월부터 운항중단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다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됐다.
당시 국토부는 한성항공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등록 취소를 연기해주고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한성항공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신보창투에 인수돼 티웨이항공으로 사명을 바꿨고, 2012년 출판업체인 예림당[036000]이 인수했다.
한성항공은 경영난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면허취소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진에어는 이와는 상황이 달라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진에어는 일단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2천명 가까운 직원의 고용 문제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국토부는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진에어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가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곳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1곳은 면허취소에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린 모양새지만, 국토부도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는 과정도 길고 험난하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를 내 국토부로부터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남기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친 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경우를 참고하면,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져도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국토부가 계속 승소하더라도 3∼5년까지도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제반 상황을 볼 때 법원이 진에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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