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 참여 논란' 학교운영위 뭐길래…막강 '학교의 국회'

입력 2018-06-30 07:11  

'정당인 참여 논란' 학교운영위 뭐길래…막강 '학교의 국회'
학교규정·예산 등 심의…결정 구속력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부담'
"학운위 회의 청문회 방불…자녀에 도움될까 학부모위원 인기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근 서울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정당인 참여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간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로 정당인은 학운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해왔다. 이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물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국공립고등학교장회, 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 "정파가 다른 학운위원 간 갈등으로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성향이 강한 분이 학운위에 참여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가 큰 만큼 조례개정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러한 우려가 쏟아진 이유는 학운위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학운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기도 했다.
쉽게 말해 학운위는 '학교의 국회'다.
30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학운위는 각 학교 학생 수에 따라 5∼15명으로 구성된다. 학운위원 구성비는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로 규정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한 교사는 "학운위원을 맡으면 자녀 학교생활에 다소 '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학부모위원을 하려는 부모가 많다"면서 "지역위원은 주로 학교에서 초빙해 모셔온다"고 말했다.
학운위는 학교규정 제·개정, 예·결산, 급식·교복·체육복과 수학여행·방과 후 프로그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교원초빙 등에 관해 심의·자문한다.
대학입시 학교장추천전형 관련 사항도 학운위 심의·자문대상이다.
학교장 추천 학생을 선정할 때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할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성적을 반영할지 등도 학운위가 심의·자문한다.
현행법상 학운위 심의·자문결과가 학교장의 의사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조처를 하려면 학운위는 물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등 '사실상' 구속력을 지닌다.
교사들은 학운위가 학교운영에 영향력이 크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43)씨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더 꼼꼼히 준비하게 된다"면서 "부장교사들도 학운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긴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부분 학운위와 협조가 잘 이뤄지지만 모든 안건이 학교가 제출한 대로 의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학운위 결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부담이 커서 대부분 학교장은 학운위 결정을 잘 따른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사 박모(30)씨는 "동료 교사가 학운위에 안건을 설명하러 들어갔는데 질문이 쏟아져 청문회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면서 "학운위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부모가 학운위원인 학생은 대하기 부담스럽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운영에 영향력이 센 학운위에 정당인 참여를 허용한 데 따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부모위원 가운데 정당인이 있으면 지역위원은 정당인이 맡지 못하게 하는 등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줄어들도록 정당인 학운위원의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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