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개인정보유통 활성화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개인이 대가를 받고 자신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개인정보유통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순호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개인에게 대가를 주고 데이터 유통업을 하는 기업이 다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데이터쿱(Datacoup)은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플러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소비자에게 매월 8달러(약 8천916원)를 지불한다.
영국 핸드셰이크(Handshake)는 개인정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양측이 개인정보 가격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 역할의 플랫폼이다.
일본 벤처기업 에브리센스(Every Sense)는 기업과 개인 모두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교환거래소' 운영을 2015년 말에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 나라도 이전에는 정보의 공급자인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었고, 수요자인 기업도 제도 한계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정보만 얻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다 이런 브로커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인은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업은 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방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동일 공급원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지속해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빅데이터 수집·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는 활용 범위가 다양해 특히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고려할 때 정보 활용의 동의 방식, 보안 등 측면에서 철저하게 검토한 후 선결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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