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혁신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문 정부·국회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재계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필요한 조세 환경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2018년 기업 조사환경 개선 과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건의문에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R&D 부문 세제지원을 요청하면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건의했다.
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 분야 연구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인문계열 연구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융복합이 중요한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계열 구분 없이 다양한 R&D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중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기업의 인문사회 계열 연구원 숫자는 2010년 약 9천100명에서 2016년에는 2만4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R&D 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다.
상의는 "인공지능(AI) 분야 R&D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적이나 이들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열 구분 없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당부하는 건의도 담겼다.
장기간·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신산업 분야는 초기에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간만 결손금 이월이 가능하고 공제 한도도 70%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대체로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또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 세제 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5% 이상이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재계는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0∼2%에 불과해 미국(최대 10%)이나 일본(최대 14%), 프랑스(연간 1억유로까지 30%, 초과분은 5%)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근 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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