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개월 원심 깨고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판례 등을 비춰볼 때 그가 거둔 부당 이익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익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통상적인 사기적 부정거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종금 재직 당시 김 전 대표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관련,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BIS 비율이 도입돼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이 퇴출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시대적 특수성과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듬해 외국으로 달아났다. 영국에 머물던 그는 자신의 소재가 드러나자 2016년 12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16년 만에 귀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극배우 윤석화 씨의 남편인 김 전 대표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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