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부천시는 관내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양지로 234-9)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는 전체 574세대 중 52%에 해당하는 296세대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로 지정됐다.
시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15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 시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등 총 7곳이다.
부천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80명 모집
(부천=연합뉴스) 부천시는 오는 9∼13일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80명을 모집한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60개 사업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세대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이고 정기소득이 없는 부천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세대를 달리하는 부부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 대상자), 직전 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 일자리 등 다른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재산 2억 원 초과 보유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9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시급 7천530원과 교통비, 주·월차 수당, 4대 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65세 미만은 주 5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5일 15시간을 근무한다. ☎ 032-320-3000, ☎ 032-625-271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