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일 명태의 포획금지 기간을 1년 전부로 신설하는 등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명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포획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 크기 규제는 삭제된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명태는 1991년 어획량이 1만t이 넘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8년 이후 사실상 씨가 말랐다.
해수부는 또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은 부산·경남 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으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1월로 금어기간을 일원화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