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에 5t 트레일러 650대 주차장 건립 철회 요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대규모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외국 기업과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과 도시 이미지를 해칠뿐 아니라 인천 중구 등 기존의 항만 배후지에서 겪는 심한 환경·교통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송도국제도시 9공구 중심부 12만7천㎡에 5t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7만㎡)과 정비시설, 편의점, 식당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인천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0여개의 화물차 운송회사도 한데 모아 집적화할 예정이다.
공사측은 인근에 건설 중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내년 하반기 정식 개장하면 인천∼중국 카페리(여객·화물 겸용 선박)가 실어나를 대량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화물차의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는 지난해 총 4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수송했다.
특히 인천은 5t 이상 화물차 차고지 비율이 18%에 그쳐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항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송도 9공구와 붙어 있는 송도 8공구 주거지역과 화물차주차장의 직선거리가 1㎞에 불과하고 송도 도심 곳곳을 누비는 대형 화물차들로 인한 매연, 소음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도 빈발할 것이라며 주차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경찰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해 송도 1·2·3·4·5·7공구 내부를 5t 이상 화물차 진입 및 통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통행제한 표지 설치가 마무리되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통행제한 구역에 화물차주차장이 들어서는 송도 9공구와 가까운 6·8공구가 빠진 데다 송도 진출입 주요 간선도로인 송도국제대로, 컨벤시아대로, 아트센터대로 등의 화물차 통행이 허용돼 화물차 도심 관통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수렴해 주차장 조성에 반영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타당성용역을 거쳐 2020년 착공해 인천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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