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3FD47FA750008BC43_P2.jpeg' id='PCM20180614000745044' title='대북제재(PG)' caption=' ' />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기준 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 제재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은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총회에 참석하고 이런 논의 결과를 2일 전했다.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을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는 해당국가와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한다는 의미다.
브라질의 경우 테러 관련 정밀금융 제재를 제도화하는 등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선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고자 FATF 권고 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FATF는 신속하게 권고기준과 가이던스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FATF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핀테크포럼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FATF는 한편 가상화폐에 대한 용어 정의를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암호자산(Crypto-Assets)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