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 인준 거부한 체육회와 소송전

입력 2018-07-02 10:44  

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 인준 거부한 체육회와 소송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는 2일 자신의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선자 측은 2일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인준 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자는 지난 5월 제18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종목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에 묶인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유 회장 측에 지난 12일 통보했다.
유 당선자 측은 2009년 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차례 연임했다.
체육회는 지난달 열린 회장 선거가 2016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전임 회장의 보궐 선거라는 점을 들어 유 당선자가 3연임 했다고 해석한 뒤 인준을 거부했다.
cy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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