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 52시간제·최저임금 등 노사현안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평균 1주간 40시간 이내가 원칙이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연장근로를 아예 못하는 건가요?"(A기업 관계자)
"해외출장을 가면 비행시간만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출입국 수속 등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B기업 관계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인데, 한 사업장의 3가지 업무 중 한 가지만 연장근로가 필요하다면 사업장 직원들을 3개월마다 순환시켜도 문제가 없나요?"(C기업 관계자)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음에도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산업 현장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법률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강연에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진 변호사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의 4가지 유형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를 제시했다.
그는 "해외출장이 잦은 해외영업 부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미리 적용하는 것이 좋고,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유연근로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도 다뤄졌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 쟁점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만을 따지도록 판결했지만, 고용부는 소정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주휴 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 급여가 고용부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올 하반기에도 노사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되고, 기업 경영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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